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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기 사후 관리 강화

미세먼지는 많은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환경부도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사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성능검사 기준 신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성능검사 및 정기 성능점검 기준과 사용중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제품 성능과 사후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됩니다.

정기 성능검사 및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해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측정기는 사용정지 또는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측정기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향후 조치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5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개선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