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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환경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새로 마련했다.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 재정립, 과도한 기업 부담 경감,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의 환경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과 같은 중복된 환경 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한 검사 항목을 축소해 환경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탄소를 감축한다.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지역에서는 대형 건물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가 유예되어 1만~2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 쓰레기는 각각 석유, 연료, 합성수지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는 올해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인증기준 대상제품 고시,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여러 환경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이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표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래 및 잠재 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